4월 15일, 싱하이밍(邢海明) 대사는 김정수 한국 삼양식품 대표이사 부회장을 만났다.
김정수 부회장은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수출용 및 내수용 제품의 유통기한의 차이 문제에 대해 "삼양식품은 식품위생안전을 중시하고 있다"라며 "라면은 모두 국내 생산으로 국제식품안전인증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수출품은 한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유통기한 6개월)에 비해 장거리 운송, 검역, 통관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유통기한이 비교적 길다. 이에 따라 중국·일본·미국·동남아·유럽 등에 수출되는 라면 유통기한은 모두 12개월이다.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삼양은 수출용 라면에 각 수입국의 식품안전기준에 적합한 항산화 성분을 첨가했으나 제품의 품질과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다며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싱하이밍 대사는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국이자 최대 수출시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국 경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시장 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소비 구조도 점차 고도화되면서 중국 소비자들은 제품의 품질과 소비 경험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다고 전했다. 준법 경영은 기업의 근본이고 제품의 품질과 안전은 식품 기업의 생명선이다. 삼양식품이 중국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어 식품 안전의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고, 중국 식품안전 관련 법규 및 각종 표준을 엄격히 준수하여 중국 소비자에게 더욱 안전하고 양질의 제품을 제공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정수 부회장은 "삼양식품은 중국 시장과 중국 소비자를 중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식품 안전 관리를 강화해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