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 영사인증 대행 업무 실행 공고
2018-08-08 17:18

(2018년 8월 8)

영사인증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2018년 8월 20일부터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 주부산총영사관, 주광주총영사관, 주제주총영사관 영사인증은 중국비자신청 서비스센터 (이하 비자센터)에서 대행 업무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본인 혹은 대리인 신청 가능하며 비자센터 선택 후 구비서류 준비하여 인증을 신청합니다. (세부사항은 해당 비자센터 홈페이지를 참조) 비자센터는 서울, 부산, 광주, 제주지역 5곳에 개설되어 있습니다. 

1)남산스퀘어빌딩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73 남산스퀘어 3층 (구 극동빌등)

전화: 02-750-9655, 02-750-9654

팩스: 02-750-9696 

이메일: namsansquarecenter@visaforchina.org

2) 부산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주소: 부산시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38 해운대 아이파크 C1동5층

전화: 1670-1888  

팩스: 051-920-0855, 051-920-0866 

이메일:busancenter@visaforchina.org

3) 광주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주소: 광주시 북구 금난로 136 교보생명빌딩 7층

전화: 062-529-1810, 062-606-8800  

팩스: 062-529-1815 

이메일: gwangjucenter@visaforchina.org

4) 제주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주소: 제주시 노형동720-1번지 하나빌딩502호 

전화: 064-742-1811  

팩스: 064-742-1710 

이메일: jejucenter@visaforchina.org

2. 신청인이 중국인인 경우 비자센터에 신청하시거나 직접 중국영사부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3. 중국인이 한국에서 사망한 경우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화장증명서등의 관련 서류 인증은 직접 중국영사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위급이나돌발 상황에 따른 영사인증은 관련 증빙자료를 가지고 직접 중국영사부에 신청가능합니다. 

5.인증 대행 업무 실행 후 비자센터는 안내, 접수, 수납, 발급 등의 업무만을 대행하며, 인증심사 및 신청인 제출서류에 대한 인증 가능여부는 중국영사부에서 결정합니다.

6비자센터는 신청인에게 보다 나은 접수 환경과 안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한중 양국의 법률에 의거한 신청인의 개인정보와 서류보호를 보장합니다.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해 비자센터는 8월23일부터 신청인에게 서비스 비용을 받습니다.  

    위와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