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홍콩/ 중국 마카오비자 신청 방식
2019-06-21 09:32

2019년5월1일부터, 보통여권을 소지한 중국홍콩/마카오비자 신청인은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를 통해 신청하셔야하며, 주한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더이상 상기비자의 신청을 받지않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연락방법

(1) 남산스퀘어빌딩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주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호 남산스퀘어빌딩 3층 (구 극동빌딩)

전화번호: 02-750-7800; 팩스: 02-750-9696

Email: namsansquarecenter@visaforchina.org

홈페이지: https://www.visaforchina.cn/

(2) 부산비자신청서비스센터

주소: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418호(마린 시티 2로 38호) 해운대 아이파크 C1동 5층

전화번호: 1670-1888; 팩스: 051-920-0855,051-920-0866

Email: busancenter@visaforchina.org

홈페이지: https://www.visaforchina.cn/

(3) 광주비자신청서비스센터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금난로 136 교보생명빌딩 7층

전화번호: 062-529-1810/062-606-8800; 팩스: 062-529-1815

Email: gwangjucenter@visaforchina.org

홈페이지: https://www.visaforchina.cn/

(4) 제주비자신청서비스센터

주소: 제주시 노형동 720-1가 하나빌딩 502호

전화번호: 064-742-1811; 팩스: 064-742-1710

홈페이지: https://www.visaforchina.cn/

2. 업무시간 및 수수료

(1) 업무시간: 월요일~금요일, 주말 및 공휴일은 휴무

(2) 접수시간: 9:00~15:00

(3) 수수료 및 발급시간: 9:00~16:00

(4) 비용수납: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는 주한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에서 받는 비자비용과 급행비 이외에도 일정한 금액의 서비스비를 별도로 받습니다. 구체적인 요금기준은 신청하시는 센터 혹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심사 기간: 보통은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4일째 되는 날 찾으실 수 있습니다. 급행은 영사의 승인이 필요하며, 추가로 급행비를 받습니다. 상기 심사시간은 참고용이며, 홍콩 혹은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심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3. 주의사항

(1) 비자 발급 여부는 주한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에서 결정하며,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는 심사 절차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2) 외교, 공무(관용) 여권 소지자, 그밖에 외교, 공무, 예우비자 신청자 및 홍콩입경허가를 신청하는 중국 공민은 여전히 주한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중국홍콩/ 마카오비자 신청인은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를 통해 주한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에 신청하시거나, 홍콩특별행정구 입경사무처 혹은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치안경찰국에 본인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홍콩/마카오 비자면제 상황은 홍콩특별행정구 입경사무처의 공식 홈페이지(https://www.immd.gov.hk/eng/services/visas/visit-transit/visit-visa-entry-permit.html)혹은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치안경찰국 공식 홈페이지(https://www.fsm.gov.mo/psp/eng/Service_Imm.html)를 참고하십시오.

(5) 비자신청서비스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개선해야할 의견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주한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사관 Email: seoul@csm.mfa.gov.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