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비자 신청자 임시 지문 채취 면제에 관한 통지
2023-08-09 15:33
업무계획에 따라 2023년 8월10일부터 2025년12월31일까지 주한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들은 단수 또는 더블 단기 비자(체류 기간 180일 이내)를 신청하는 모든 신청자에 대해 지문 채취를 면제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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