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 불명자 일본 총영사관 진입사건에 관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담화(2002/05/10)
2004-04-02 10:37

1. 5월8일 신원 불명자 주 심양 일본 총영사관 진입사건에 대해 중국측이 착실하게 조사 확인한 결과 5월8일 오후에 5명의 신원 불명자가 강제로 정문을 통해 일본 총영사관에 들어가려고 했으며 당직 중국무장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그중2명이 영사관에 들어갔다. 중국무장경찰이 일본 총영사관 한 부영사의 동의를 얻어 총영사관에 들어가 이 두사람을 데려나왔다. 그후 총영사관 한 영사가 중국측에 상황을 알아본 다음에  중국공안이 이 5명을 데리고 갈 것을 동의했고  중국무장경찰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2.영사관계에 관한 빈협약에 따르면 중국측이 필요한 조치로  주중 외국 영사관의 안전을 보호하는 의무가 있다. 위 5명이 정상적인 수속을 밟지 않았고 신원이 명확치 않아 영사관에 강제진입하려고 한것은  영사관및 영사관 직원의 신변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었다. 우리 무장경찰의 조치는 순수한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이며 빈협약의 규정에도 부합된다. 중국측이 제멋대로 일본영사관에 들어갔다는 설이 성립되지 않는다. 일본측이 이번사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사태를 내정하게 처리하고 중국측의 조치를 선의적으로 이해해야한다.  

3.중국측이 중일관계를 일관하게 중요시하며 양국간의 우발사건을 내정하고 심중하게 처리해왔다.1998년5월 여러명의 일본경찰이 주 일본 중국대사관 본관에 허락없이 들어가 신원불명자를 강제 연행한 사건은 있었고  중국측이 바로 상기한 정선에 따라 그 사건을  대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