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보수호법 통과 및 홍콩기본법 부속서3 삽입 결정
2020-07-01 08:00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제20차 회의가 6월 30일 오전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보수호법’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주석령을 공포하는 것에 서명했다. 해당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보수호법은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13기 전인대 3차회의에서 통과시킨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 메커니즘 수립 및 보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에 따라 제정한 것이다. 총 6장, 66조로 구성된 해당 법률은 실체법과 절차법, 조직법 내용을 겸비한 종합적 법률이다. 법률은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직책과 기관, 국가분열죄, 국가 정권 전복죄, 테러활동죄, 외국이나 해외 세력과 결탁해 국가 안보를 해치는 죄 등 4종류의 범죄 행위와 처벌, 사건 관할, 법률 적용과 절차, 홍콩특별행정구 주재 중앙인민정부 국가안보수호기관 등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해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 메커니즘을 수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