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분렬법(초안)" 전인대 회의 심의에 상정
2005-03-10 00:00

 

 

베이징에서 소집되고 있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3차 회의는 오늘(8일) 전원회의를 소집하고 각별히 관심을 받고 있는 <반국가분렬법(초안)>을 대회심의에 정식 상정하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왕조국 부 위원장이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이 법율초안에 관한 설명을 했습니다.

<반국가분렬법(초안)>을 제정할때의 배경을 소개하면서 왕조국은 장기간 대만해협 양안관계를 발전시키고 나라의 평화통일을 추진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꾸준한 노력을 기울렸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한시기 이래 대만당국은 <대만독립>분열활동을 다그쳐 추진하면서 <공민투표>,<헌정개조> 등 방식으로 대륙과 대만이 다 같이 하나의 중국에 속한다는 사실을 개변하려 시도했다고 했습니다.

왕조국은 아울러 법율적 수단으로 <대만독립>의 분열활동을 억제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할것을 요구하는 내외 중국인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바로 이런 배경하에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반국가분렬법>의 입법절차를 가동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효과 1)

<사실 <대만독립>분렬세력의 국가분열활동이 중국의 주권과 영토완정을 엄중히 위협하고 평화통일전망을 엄중히 파괴하며 중화민족의 근본이익에 엄중히 손상주고 대만지역 나아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엄중히 위협하고 있다는것을 보여줍니다.

때문에 <반국가분렬법>을 제정하는것은 필요하며 적시적입니다.

최근년간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대만입법에 관한 의제와 제의를 적잖게 내놓았으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도 대만입법에 관한 제안을 적잖게 내놓았는데 이것은 이번 법율을 제정하는것이 인민의 념원에 부합된다는것을 보여줍니다.>

<반국가분렬법(초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할때 왕조국은 초안중에 대만문제성격과 관련해 <대만은 중국의 한 부분으로서 국가는 <대만독립>분열세력이 그 어떤 구실, 그 어떤 형식으로든지 대만을 중국에서 분열하는것을 절대로 용허하지 않을것이라고> 규정했다 했습니다. 그는 초안은 대만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완전통일을 실현하는것은 중국의 내정으로서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받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했습니다.

초안에서 평화적인 방식으로 국가의 통일을 실현할데 대한 내용에 언급해 왕조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효과 2)

<초안에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는것은 국가의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기초라고 규정되여 있습니다. 평화적인 방식으로 국가의 통일을 실현하는것은 대만해협 양안동포들의 근본 이익에 가장 부합됩니다. 국가는 최대의 성의, 초대의 노력으로 평화통일을 실현할것입니다. 국가가 평화적으로 통일된 후 대만은 대륙과 다른 제도를 실시할수 있으며 고도로 자치할수 있다고 규정했다 했습니다.>

왕조국은 초안의 규정에 따라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는데 기초해 양안은 그 어떤 문제도 토의할수 있으며 방식도 융통성있고 다양할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왕조국은 설명에서 조국대륙은 평화적인 방식으로 국가의 통일을 실현할것을 일관하게 주장하며 일루의 희망만 있어도 최대의 노력으로 평화통일을 쟁취할것이라고 재천명했습니다.

그는 아울러 조국대륙측에서는 종래로 무력사용포기를 승낙하지 않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그는 그 어떤 주권국가도 국가를 분열하는 행위를 용인하지 않을것이며 국가주권과 영토완정을 수호하기 위한 필요한 방식을 취할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왕조국의 얘길 들어봅니다.

(효과 3)

<비평화적인 방식으로 국가분렬을 제지하고 국가주권과 영토완정을 수호하는것은 우리가 평화통일의 노력이 완전히 무효한 상황에서 부득이 취하는 최후 선택입니다. 초안은 <대만독립>분열세력은 그 어떤 명의 그어떤 방식으로든지 대만을 중국대륙에서 분렬하는 사실을 조성할 수 없으며 대만을 중국에서 분열하는 중대한 사변이 발생하거나 초래되며 평화통일의 조건이 완전히 상실되면 국가는 비 평화적인 방식과 기타 필요한 조치로 국가주권과 영토완정을 수호하게 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는 비 평화적 방식을 취하는것은 전적으로 <대만독립> 분열세력에 대처하는것이지 절대로 대만동포들을 대하는것이 아니라고 특별히 설명했습니다.

올해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년례회의의 일정배치에 따라 대표들은<반국가분렬법(초안)>을 심의한 후 14일 오후 표결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반국가분렬법(초안)>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심의에 상정한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중국국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