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신청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외 주재 중국 비자 발급 기관은 체류기간180일 이하의 단기 비자 신청자에 대하여 지문 채취를 면제합니다.
단, D, J1, Q1, S1, X1, Z 비자 등 중국 입국 후 거류증 발급이 필요한 비자 신청자는 기존 규정에 따라 지문을 채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