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수입 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 관리제도 개정... 대(對)중국 식품 무역 편의성 제고
2026-04-10 18:04
수입 식품 무역의 발전을 더욱 촉진하고 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최근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세관)은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입 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 관리 규정」(해관총서 제280호령) 및 관련 시행 공고(해관총서 2026년 제27호 공고)를 개정·발표했다. 해당 신규 규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등록 관리 규정」은 기존 등록 제도와의 연속성을 충분히 고려하였으며, 기존에 등록된 9만 6천 개의 식품 기업은 이번 신규 규정 발표와 상관없이 수입 식품 무역을 계속할 수 있다. 기존 등록된 기업의 95%는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등록 유효 기간이 연장된다. 자동 연장 대상이 아닌 기업의 경우, 연장 신청 기한을 기존 만료 전 3~6개월에서 만료 전 3~12개월로 대폭 완화하였다. 신규 등록을 신청하는 기업의 경우, 신청 방식이 더 편리해지고 신청 서류 요구 사항이 간소화되었으며 ‘리스트 등록’이라는 패스트 트랙이 신설되었다.
상기 문건 및 설명 자료는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수출입식품안전국 공식 웹사이트(http://jckspj.customs.gov.cn/)에서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기업 등록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본 대사관은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수출입식품안전국과 연락하여 상담, 교육 등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