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한, 제7회 중한 공동수산종자방류 행사 동시 개최
황해는 양국 어민들이 대대로 의지해 온 중요한 어장으로, 황해 어업 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이용은 양국의 어업 발전과 해양 생태계 보호, 그리고 연안 주민들의 복지와 연결되어 있다. ‘중한 어업협정’을 이행하고 황해의 어업 자원을 공동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중한 어업공동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6월 16일 양국은 제7회 중한 공동수산종자방류 행사를 동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 한국 측은 황해에 참조기, 참돔, 꽃게 등 주요 경제성 어종 종자 429만 마리를 방류했으며, 중국 측은 산둥성 옌타이시에서 감성돔, 말쥐치, 꽃게 등 주요 경제성 어종 종자 300만 마리를 동시 방류했다.
2000년, 중한 양국 정부는 ‘중한 어업협정’을 체결했다. 그리고 최근 양측은 입어(入漁)관리, 자원 보호, 과학 연구, 공동 단속 등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을 전개하여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다. 2016년, 제16차 중한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양국은 매년 공동수산종자방류 행사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2018년부터 양국은 총 7회에 걸쳐 공동 방류 행사를 개최했으며, 황해에 감성돔, 참돔, 말쥐치, 참조기, 꽃게 등 수산 종자 1,875만 마리 이상을 방류했다. 이는 황해의 경제성 어류 군체 자원 회복과 해양 생태 환경 개선, 그리고 양국 어민의 소득 증대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왔다.
중국의 어업 발전은 지속 가능 이념과 책임을 다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중국은 해양 어업 자원 총량 관리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해양 금어기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어선의 생산 관리를 강화하고 어민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중국 어정(漁政) 량젠(亮劍)' 단속을 전개하여 황해와 보하이(渤海)에 총 677억 마리가 넘는 수산 종자를 방류했다. 지난해 4월, 중국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활동을 예방, 제지, 해소하는 항만국 조치 협정(PSMA)’에 정식 가입했다. 그리고 올해 5월 1일에는 개정된 어업법을 시행하여 불법 포획 단속을 더 중요한 위치에 두고 각종 위반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여 해양 어업 자원을 보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