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한 해상 법 집행 부처, 중한 어업협정 잠정조치수역 합동 순찰 성공적으로 마쳐
2026-10-19 10:00
중한 어업협정 잠정조치수역의 어업 생산 질서를 유지하고 중한 양국의 해상 법률 집행기관 간 협력과 교류를 심화하기 위해, 10월 8일부터 17일까지 중국 해경의 장산함(長山艦)과 한국의 어업지도선 무궁화 42호가 중한 중한 어업협정 잠정조치 수역에서 2026년 중한 해상 법률 집행기관 합동 법 집행 순찰을 실시했다.

순찰 기간 양측 선박은 양국 조업 어선을 관찰·기록하고 승선 조사를 실시했으며, 어민들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진행했다. 총 210여 시간, 1,200여 해리를 순찰하며 어선 123척을 관찰·기록하고, 74척에 대해 확성기 방송으로 교육·경고하며, 3척에 대해서 승선 조사를 시행한 결과, 순찰 해역의 어업 생산 질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중한 합동 순찰은 <중한 어업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로, 양측은 양국 간 해상 법 집행 교류·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중한 어업협정 잠정조치수역 내 조업 어선 관리를 공동으로 강화함으로써 불법 포획 단속, 어업 생산 질서 유지, 해양 수산 자원 보호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중국 해경은 이를 계기로 앞으로도 한국 해상 법률 집행기관과 업무 교류를 강화하고 실무 협력을 심화하며 상호 이해를 증진해, 황해 어업 자원을 함께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